유엔군(UN군) 참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창설 결의안을 통과시킨 날

역사정보

유엔군(UN군) 참전
  • 분류

    사건

  • 유형

    6.25전쟁

  • 일자

    1950.07.07

소개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창설 결의안을 통과시킨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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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요약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6월 27일 결의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를 이끌어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7월 7일에는 유엔 안보리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를 통해 한국전쟁을 수행할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결의에 따라 7월 24일 정식으로 출범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엔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정전협정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사제재를 가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에서는 직접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5개국은 병참 및 의료지원 등 비전투 지원병력을 파견했다. 이렇게 21개국이 참전하게 되자 통합사령부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가 나와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주도하고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미국에 사령관 임명과 유엔 깃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유엔군 사령부의 제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이에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고, 7월 24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유엔군사령부는 창설 이후 한국군은 물론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으며 1953년 7월 27일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했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에도 계속 일본 도쿄에 위치했던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 7월 1일자로 서울로 이동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엔군사령부(─軍司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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