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균

6·10만세운동 계획 및 주도

영웅정보

박하균
  • 이름

    박하균

  • 성별

    남성

  • 일생

    1902~미상

소개글
6·10만세운동 계획 및 주도

영웅 연대기

< 식민지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청년 리더, 박하균 > ○ 박하균은 1902년 함경남도 홍원군 보청면 신평리에서 태어났다. 박하구, 박하조라는 이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1919년 17세가 되던 해, 학업을 위해 함흥으로 건너가 사립 영생학교에 입학했다. ○ 이때 함흥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홍원군 보창면으로 귀향하여 이곳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만세시위를 독려하는 격문을 직접 작성하여 1919년 4월 8일 보청면 장터 곳곳에 붙이며 항일 의지를 불태웠다. 같은 날, 그는 학생들과 함께 경찰관주재소와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 앞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이 일의 주동자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1919년 10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이 확정되었다. ○ 상고 취의서에서 그는 “아무리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을 중지시킬 수 없다. 고통을 받는 만큼 우리 민족은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정의의 뜨거운 피가 솟구칠 것이다. (중략) 자유, 평등, 인애(仁愛)를 무시한 일본제국 정부여, 우리 민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먼저 자유와 평등사상을 유죄로 벌하라!”며 일갈했다. 어린 나이에도 항일 의지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한 것이다. 1920년 3월 2일 출옥한 후에는 함흥기독청년회에 가입하여 방학 기간 함경도 각지를 돌며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 박하균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1925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다. 같은 해 9월 27일, 이병립 등 연희전문 학생을 중심으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조직되자 여기에 동참했다. 1926년 4월에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편집부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다. ○ 같은 해 5월 20일, 그의 하숙집에 연희전문 학생 4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순종의 인산일인 6월 10일을 기해 대대적인 만세운동과 가두시위를 펼치기로 계획했다. 이 운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5월 29일 서울 각 학교의 학생 대표들과 만나 실행을 논의하였고, 박하균은 그 자리에서 준비 책임자로 선출되어 학생층의 6·10만세운동을 주도했다. ○ 거사 일이 다가오자 6월 8일 이선호·이병립 등과 함께 서대문 밖 소나무 숲에서 태극기 30매를 제작했다. 9일에는 인산일에 배포할 격문 1만 매를 인쇄했다. 이 격문은“2천만 동포들이여, 원수를 몰아내자, 피의 대가는 자유이다. 대한독립만세”라는 내용을 담아, 전 민족의 항일 의지를 촉구하였다. 박하균은 인쇄한 격문을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 드디어 6월 10일 오전 8시, 창덕궁을 출발한 순종의 상여 행렬이 8시 30분경 종로 3가 단성사 앞을 지나자, 이선호의 선창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어 상여 행렬의 끝이 관수교를 지날 무렵, 박하균은 이병립 등 연희전문 학생들과 함께‘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격문을 살포하며 시위를 전개했다. 이때 일제 경찰과 기마대가 제지하며 학생들과 격렬히 충돌했으나, 박하균은 몸을 피해 현장에서 체포를 면했다. ○ 그러나 박하균은 주동자로 지목되어 6월 22일 오후 체포되고 말았다. 1927년 3월 25일 경성복심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 그는“그날 만세를 부른 것은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한 것이다. 만세를 불러서 곧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괴로운 의사를 표시하여 자유를 얻자는 절규이었노라”라며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역설했다. 또한 재판장이 격문을‘불온문서’라고 칭하자‘조선독립문서’라고 맞받아치며, 삼엄한 재판장 안에서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 1926년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박하균과 함께 주도 인물인 이선호·이병립 등 11명은 이른바‘대정8년 제령 제7호’와 ‘출판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하균을 제외한 10명은 5년간 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제는 6·10만세운동에서 박하균의 역할을 가장 크게 보았던 것 같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박하균을 비롯한 10명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되었고, 유면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선고 후 박하균은 함흥형무소로 이감되어 옥고를 치르고 1927년 9월 20일 출옥했다. ○ 그는 출옥 후에도 조선청년동맹과 홍원청년동맹에 참여해 활동을 이어갔다. 1931년부터는 서울 송현동에서 신흥서점을 운영하면서 공산주의 및 식민통치 비판 서적을 유통·배포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이러한 활동이 일제 경찰에 탐지되어 1932년 5월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이른바 ‘출판법’위반 혐의로,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으로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고 한 자’라는 구실로 5월 3일 금고 5월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또 한 번 옥고를 치렀다. 1932년 10월 2일 출옥했으나, 이후의 행적과 후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박하균은 남다른 리더십으로 어린 나이에 3.1운동을 이끌었다. 이어 학생들을 이끌며 좌절될 뻔한 6·10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1920년대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 정부는 박하균의 공훈을 기리어 202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관련 링크

공훈전자사료관


관련 자료

등록된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